변호사 단체들 ‘발끈’…“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은 위험한 처사”

변호사 단체들 ‘발끈’…“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은 위험한 처사”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5-06 18:34
수정 2022-05-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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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변호사 단체들 일제히 반발 성명

대전 특허법원 청사
대전 특허법원 청사 2003.10.16 연합뉴스
변리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무모한 입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 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법체계와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소정의 입법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입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면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특허청장 및 특허청 관계자들의 입법개입 역시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침해소송은 현행 민사소송법 87조에 따라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맡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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