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백신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백신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14 17:56
수정 2022-01-14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 뉴스1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 뉴스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염병 예방 효과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백화점·마트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에서 방역패스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PC방·영화관·카페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면서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및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패스, 학부모가 책임지란 말이냐”
“방역패스, 학부모가 책임지란 말이냐” 서울시학부모연합의 한 회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백신 접종률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전체 2차 접종률이 84.5%, 3차 접종률이 43.7%, 청소년 2차 접종률이 6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면서 “부득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