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본령은 직권남용…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본령은 직권남용…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17 16:30
수정 2021-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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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충원 위한 면접 전형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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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출근하는 김진욱
휴일에도 출근하는 김진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는 모습.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7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는 여러 혐의가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본령이고 그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김 처장은 “대검 진상조사가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왕 수사를 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게 책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만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수사만큼 중요한 게 사람을 뽑는것”이라며 “부장검사 2명·검사 8명 충원이 10월 중순쯤 완료돼 신임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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