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01 20:44
수정 2021-08-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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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故박원순도 성추행 혐의 고소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자신의 탓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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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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