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낙태 중 태어난 신생아 살해 의사 3년 6개월형 확정

낙태 중 태어난 신생아 살해 의사 3년 6개월형 확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14 22:26
업데이트 2021-03-15 0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 개정전 효력 상실… 낙태죄는 무죄

낙태수술 중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낙태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기소돼 법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무죄가 났으나,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낙태 시술을 의뢰받고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꺼낸 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물이 든 양동이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엔 태아의 사체를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고, 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태아가 세상에 나오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진료 기록를 조작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낙태죄의 경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 났다. A씨는 이미 낙태죄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기소됐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3-15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