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석열, 추미애 장관 상대 법정 공방 본격화

‘정직 2개월’ 윤석열, 추미애 장관 상대 법정 공방 본격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16 04:36
수정 2020-12-1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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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 낼 듯
법조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 우세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돼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만 수년이 소요돼 임기 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앞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일시적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건을 맡았던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튿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이끌었다. 이번 징계 처분도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장 복귀하게 되며, 추미애 장관 측이 항소해 결과를 뒤집지 않는 이상 임기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일부 인용 또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절차상 흠결이 드러난다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장판사도 “대통령의 집행이라 해도 법관은 사안만 놓고 독립된 판단을 내릴 뿐”이라고 첨언했다.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법무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징계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윤 총장 측에 힘이 실리게 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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