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재산 명시 신청’ 檢 재항고 기각

대법, ‘전두환 재산 명시 신청’ 檢 재항고 기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6 22:08
수정 2020-12-07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재산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없어”
2205억원 추징금 중 1000여억원 미납

1000여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이 낸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으며 220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당시 313억여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 왔다. 이에 검찰은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 등을 경매에 부쳐 1억 7950만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 48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전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새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재항고에도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