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담합’ 쌍용양회 과징금 875억 확정

‘시멘트 담합’ 쌍용양회 과징금 875억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30 18:02
수정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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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양회와 벌인 시멘트 담합 제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875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시멘트회사 6곳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쌍용양회는 가장 많은 87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쌍용양회 측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고 직원끼리 PC를 바꾸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고시를 근거로 과징금을 더 무겁게 처분했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는 위반 사업자 등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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