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없는 심리 집중형… ‘직권남용’ 고발당해

정치색 없는 심리 집중형… ‘직권남용’ 고발당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9 22:16
수정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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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판사 ‘직무배제 정지 신청’ 심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간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맡았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이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최근 배당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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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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