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간 악성민원에 극단 선택…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

1년 8개월간 악성민원에 극단 선택…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18 18:06
수정 2020-10-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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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에게 1년 8개월간 시달리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 온 A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이 원인이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개인적 요인이 겹쳐 우울 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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