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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위치추적 전자장치 조건부로 구속피고인 보석 허가

서울고법, 위치추적 전자장치 조건부로 구속피고인 보석 허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28 13:40
업데이트 2020-08-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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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받는 구속피고인에
지난 5일 도입된 ‘전자보석제도’ 적용

전자보석 도입 후 사용되는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예시 법무부 제공
전자보석 도입 후 사용되는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예시 법무부 제공
이달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보석’(전자보석)을 적용한 보석 사례가 서울고법에서 나왔다. 전자보석은 구속피고인에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28일 자신이 간변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수원과 울산에 이어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새로 도입된 전자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로 하여금 주거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 위치추척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서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과 미결구금 인원 감소로 인한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되며 이를 손목에서 분리하면 경보가 울리는 등 강력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전자보석은 당사자나 가족, 고용주 등이 청구하면 법원이 사전 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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