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명도소송’ 패소한 전광훈, “교회 철거 멈춰달라” 재신청

‘명도소송’ 패소한 전광훈, “교회 철거 멈춰달라” 재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8 11:39
업데이트 2020-08-18 1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서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 기각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또 제출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기우종)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1일 한 차례 강제집행정치 신청을 냈다가 같은달 23일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자 재차 신청한 것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구역 주민 99%가 이주를 마무리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 중이다.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개발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아냈지만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목사 측이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