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 기각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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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기우종)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1일 한 차례 강제집행정치 신청을 냈다가 같은달 23일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자 재차 신청한 것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구역 주민 99%가 이주를 마무리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 중이다.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개발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아냈지만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목사 측이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