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아니다”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권력형 범죄 아니다”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1 02:02
수정 2020-07-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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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범 혐의 중 증거인멸만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권력형 범죄는 아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및 정 교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모두 72억 6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 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중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은 조씨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으며, 펀드 허위 변경 공시는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정 교수의 공모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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