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보여주고 성적 농담한 상사, 유죄”… 원심 뒤집은 대법

“음란물 보여주고 성적 농담한 상사, 유죄”… 원심 뒤집은 대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31 23:50
수정 2020-06-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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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산별노조의 조합원 작업장 안전점검…대법 “정당한 조합 활동”. 서울신문 DB
산별노조의 조합원 작업장 안전점검…대법 “정당한 조합 활동”. 서울신문 DB
대법원이 신입사원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과 행동을 일삼은 40대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 중소기업 과장인 고씨는 신입사원 A씨에게 평소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 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한 달간은 A씨에게 “볼이 발그레, 부끄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든다”거나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느냐”고 묻는 등 추행했고, A씨가 “불쾌하다”며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직서를 냈다.

1·2심은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고씨의 행동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이 맞다”면서 “업무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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