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8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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