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처가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강등 정당

‘보도블럭’ 처가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강등 정당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26 21:56
수정 2020-01-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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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보도블록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블록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자신의 처가 주택공사에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재활용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당시 A씨는 2만 6000여장의 보도블록을 자신의 처가 주택 공사장으로 반출해 건물의 벽체와 마당 재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강등의 징계와 29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가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이나 폐기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기에 공급을 신청한 것”이라며 “보도블록이 재산가치 없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착각해 사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A씨가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블록의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개인 자격으로 서울시에 공급을 신청하지 않고 구청 청소행정과의 공식 공문을 사용한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도블록이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긴 하지만 2005∼2016년에는 유상 판매했던 만큼 장당 56원의 가치를 매겨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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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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