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강수사를 거친 뒤 최근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외 국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 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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