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자던 아이 숨지게 한 여중생, 항소심서 선처

교회에서 자던 아이 숨지게 한 여중생, 항소심서 선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17 11:14
수정 2020-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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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죄질 나쁘지만 범행 동기 등 고려
1심선 장기 징역 3년~단기 2년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17)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원인, 동기, 연령을 고려하면 형사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평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큰 원인이 됐고, 악의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년범으로서 가정법원에서 교화하는 재판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A양은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사건 이후 한 달여만에 숨지면서 A양의 혐의는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뀌었다.

앞서 1심은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에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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