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태어나자마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재판 피해 잠적

딸 태어나자마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재판 피해 잠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2-06 15:34
업데이트 2019-12-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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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예방접종도 안해…두달만에 사망

시신 상자에 담아 수년간 집안에 보관
뒤늦게 참회한 친모 “아이 찾고 싶다”
검찰, 남편에 징역 5년, 아내 3년 구형
여자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 가운데 남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법원은 경찰에 남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2)씨와 부인 조모(40)씨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가 잠적했기 때문이다.

남편 김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선고기일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도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씨 소재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보냈다.

지난 선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한 부인 조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조씨는 취재진에게 “(남편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 도망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빨리 나와 결론을 짓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와 조씨는 2010년 10월에 여자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출생 신고가 안 돼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사망했으며, 이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는 부인 조씨의 자수를 계기로 시작됐다.

조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 아기 시신 행방을 아는 사람은 남편 김씨뿐이라고 한다.

조씨는 “(지금 키우는 다른)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숨진) 아기를 찾고 싶다”며 “내가 배 아파 낳은 새끼인데, 눈을 뜨고 보낸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라도 알려달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다. 그 아이에게 늦게라도 보금자리라도 만들어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남편 김씨에게 징역 5년을, 부인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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