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모델” “불법 택시” 오늘 법정에 서는 ‘타다’

“혁신 모델” “불법 택시” 오늘 법정에 서는 ‘타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1 22:30
업데이트 2019-12-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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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법 콜택시” 이재웅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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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법정 출석 직접 입장 밝힐 듯
서비스 본질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 예상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모델인가, 불법 유사택시인가.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불법성을 가릴 재판이 2일 처음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재판을 2일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 등도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를 ‘편법 콜택시’로 보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쏘카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 시간, 운행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까지 관리·감독했다는 점에서 콜택시가 운영되는 형태와 같다고 지적한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반면 타다 측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했고, 법이 미비한 틈을 이용해 시장의 혁신을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결국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법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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