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판매한 50대 징역 10개월.

밍크고래 불법 포획,판매한 50대 징역 10개월.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0-28 11:14
업데이트 2019-10-28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해체한뒤 유통업자에게 넘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유통업자에게 3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공범은 ㎏당 12만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당 7만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동종 사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 고래 포획은 물론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