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눈 안 쳐다봐” 5세 밀치고 수업 못들어오게 방치…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왜 눈 안 쳐다봐” 5세 밀치고 수업 못들어오게 방치…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9 13:53
업데이트 2019-05-29 15: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의 몸을 밀치거나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5세 반의 B가 자신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턱을 들어올리며 등을 밀치는 등 한 달 동안 6차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어느 날에는 아이가 울면서 눈동자를 위로 치켜뜬다며 양쪽 눈을 툭툭 치고 복부를 한 차례 찌르며 뒤로 밀쳤고, 또 아이에게 도시락을 던지거나 복도로 데려가 어깨를 눌러 바닥에 앉히게 하기도 했다.

다음달에는 아이에게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한 뒤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시간 30분 동안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었고, 그 이틀 뒤에는 양손으로 식판을 들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눌러 주저 앉힌 뒤 발로 식판을 차고 밀쳤다. 이 때 아이가 오줌을 싸자 스스로 옷을 갈아입으라며 50분 동안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화장실에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 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비록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일반적인 폭행과 비교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가 5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