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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판 헬기사격 관련 시민 6명 추가증언 듣기로

검찰, 전두환 재판 헬기사격 관련 시민 6명 추가증언 듣기로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5-25 10:00
업데이트 2019-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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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이어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헬기사격과 관련 6명의 시민이 추가로 증언대에 선다.

광주지검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추가로 증언할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증언자 가운데 신모씨는 당시 동생과 함께 대인시장 인근에서 자취하면서 5·18 기간동안 수차례 도청 집회에 참가하면서 금남로 일대에서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배모씨도 1980년 5월21일 도청 인근에 나갔다가 같은날 오후 동구 불로동 다리에서 사격을 하며 자신을 향해 선회하는 헬기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증언이 정확하다고 판단,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직 5월단체 회장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재판에서 자체 선정한 증인 21명 가운데 5명을 선정해 1차 증언을 들었다.

검찰은 또 국회 등에서 5·18 당시 전두환씨의 광주행 등을 밝혔던 김용장씨의 증언을 법정에서 듣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나가 80년 5월21일 전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로 내려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미군에 보고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80년 5월21일 낮 광주에서 계엄군이 UH-1H 소형 헬기를 타고 M60 기관총을 쐈고, 27일 광주천 상류에서도 헬기에서 위협사격을 했다는 사실도 미군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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