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이유부터 교리까지…檢, 병역거부자 10대 검증 기준 세워

개종 이유부터 교리까지…檢, 병역거부자 10대 검증 기준 세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07 01:38
업데이트 2018-12-0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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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 전까지 내부 지침 활용…진행중 930개 재판 공소유지 여부 결정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공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피의자가 주장하는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조치’ 공문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이후 한 달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하급심에서 변호인이 낸 자료와 일선 의견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총 10가지로 구분된 판단 요소는 ▲종교의 교리가 어떠한지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개종한 것이라면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검찰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되는 약 930개 재판에서 이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 판단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요청한 뒤 충분히 심리하고 소명된 경우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이 특정 서류를 요구할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판단 요소만 제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내년 말까지 1년 1개월간 검찰의 공판부와 형사부 업무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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