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상담사 둔갑한 여성 최태원에 소개” 허위 악플러 징역형 확정

“기자가 상담사 둔갑한 여성 최태원에 소개” 허위 악플러 징역형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9 17:41
업데이트 2018-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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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모님’ 모임인 ‘미래회’ 前 회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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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가족, 지인 등에 대해 허위로 비방한 악플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사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 ‘(동거인이) 그 자리에 앉아 SK 삼키려함’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그해 4월까지 A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 게시와 유포를 선동했다”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재계 인사 부인들의 모임인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해 지속적인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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