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2심도 승소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18-11-29 15:03
업데이트 2018-11-29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촌파출소. 서울신문 DB
이촌파출소. 서울신문 DB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소송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9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원래 정부 소유의 땅이었다. 하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계약 당시 공단이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이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주민들은 치안 유지를 이유로 파출소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히 대체할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선뜻 파출소를 이전하지 못 하는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