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6시간 마라톤’ 영장심사… “재판개입 인정하지만 죄 안 돼”

임종헌 ‘6시간 마라톤’ 영장심사… “재판개입 인정하지만 죄 안 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26 16:50
수정 2018-10-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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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묵묵부답’
임종헌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6시간에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임 전 차장에 대한 심문이 오후 4시 15분쯤 끝났다. 보통 2~3시간 안에 대부분 심문을 마치지만 워낙 쟁점이 다양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10명에 가까운 수사팀이 투입돼 임 전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목을 적용해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실무 책임자로 지목했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강제징용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등에 관여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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