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28일 선고하면서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를 보면 사법시험법 폐지를 명시한 부칙 제2조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적혀 있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재확인했다.
앞서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씨는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1963년 최초로 도입돼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헌법재판소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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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를 보면 사법시험법 폐지를 명시한 부칙 제2조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적혀 있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재확인했다.
앞서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씨는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1963년 최초로 도입돼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