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롯데를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13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하현회 LG그룹 부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부사장), 김시병 부영그룹 사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기일을 정해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정황 등을 물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기존 사선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집단 사임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처음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이날 100번째 공판을 맞았다. 1심 재판이 100번 넘게 열린 건 매우 이례적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13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하현회 LG그룹 부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부사장), 김시병 부영그룹 사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기일을 정해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정황 등을 물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기존 사선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집단 사임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처음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이날 100번째 공판을 맞았다. 1심 재판이 100번 넘게 열린 건 매우 이례적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