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불법 사찰’ 등의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에서 열린다. 당초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 신광렬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신 부장 측이 우 전 수석과 동향 출신에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담당 사건의 변호인이나 피고인 등과 연고 관계에 있을 경우 혹시 모를 의심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