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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살인’ 16년 만에 단죄… 공소시효 폐지 적용 첫 유죄

‘드들강 살인’ 16년 만에 단죄… 공소시효 폐지 적용 첫 유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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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시행 통해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 모친 “재수사로 억울함 풀어”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에게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 장기미제 살인 사건에 유죄를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2일 확정했다.

드들강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체액을 발견했지만, 당시엔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또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가 용의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김씨는 여고생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살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014년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검찰 재수사가 시작됐다.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5년으로 연장됐고,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며 폐지됐다.

검찰은 무기수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여고생의 일기장 등에서 확인한 당시 건강 상태와 사망 당시 모습, 김씨와 만나게 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2·3심 전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60)는 범인의 무기징역 확정 소식에 “지난 16년간 풀지 못했던 딸의 억울함과 우리 가족의 고통, 딸을 유난히 예뻐했던 작고한 남편이 생각나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재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내 다행”이라면서 “딸도 남편도 이제는 편히 눈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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