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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탈세 혐의 일부는 무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탈세 혐의 일부는 무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2 16:27
업데이트 2017-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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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7)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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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6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재판부는 “각 변호사법 위반죄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은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일부 탈세 혐의는 매출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 1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탈세 혐의는 일부 무죄가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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