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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12-22 15:27
업데이트 2017-1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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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각각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금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의 생전 인터뷰 내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활짝 웃는 홍준표·이완구. 연합뉴스
활짝 웃는 홍준표·이완구. 연합뉴스
앞서 홍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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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홍준표 한국당 대표
밝은 표정의 홍준표 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대법원은 홍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12.22 연합뉴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홍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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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에 환한 미소짓는 이완구
무죄 확정에 환한 미소짓는 이완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수사 당시 숨진 성 전 회장의 윗옷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발견됐는데, 메모지에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이완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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