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사장 진경준(50)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반면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의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2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김 대표나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은 사건들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 처리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장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고급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논란을 불렀던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주식을 취득하게 된 기회 자체는 무죄라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산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 줬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재팬 주식 취득에 대해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김 대표가 별도로 부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나 알선수뢰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져 여행경비와 차량 제공을 뇌물로 본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장래에 행사할 직무의 내용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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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김 대표나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은 사건들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 처리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장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고급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논란을 불렀던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주식을 취득하게 된 기회 자체는 무죄라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산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 줬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재팬 주식 취득에 대해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김 대표가 별도로 부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나 알선수뢰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져 여행경비와 차량 제공을 뇌물로 본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장래에 행사할 직무의 내용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