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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오늘 대법원 최종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오늘 대법원 최종판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2 08:55
업데이트 2017-1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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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반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오후 선고된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판결도 동시에 내려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박3일 길이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15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박3일 길이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15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원 납부를 명령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경남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가 “평소 친분 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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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 DB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 DB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메모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이병기·이완구 10만불’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메모에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혐의만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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