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민사소송 패소…법원 “전 소속사에 2억 4000여만원 갚아라”

개그맨 이혁재, 민사소송 패소…법원 “전 소속사에 2억 4000여만원 갚아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8 16:06
수정 2017-12-18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그맨 이혁재(44)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 45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이혁재
이혁재 출처=mbn 화면 캡처
18일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 홍기찬)는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A사가 청구한 2억 4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씨는 A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쯤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 9000여만원과 이자 1억 2000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 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 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