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