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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6년형 확정…인천교육감직 상실

이청연, 6년형 확정…인천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7-12-07 22:20
업데이트 2017-12-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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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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