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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05 17:42
업데이트 2017-12-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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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항소심 증인 나선 문예위 직원 토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30여년 근무한 직원이 자신이 맡았던 ‘블랙리스트’ 업무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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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12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5 뉴스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12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5 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경학 문예위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양 본부장은 2013년 7월~2015년 8월까지 문예위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을 담당했다.

그는 2015년 4월 상위기관인 문체부 지시에 따라 신청자, 분야 등을 적은 사업신청 접수자료를 보내면 한 달 뒤 문체부에서 지원배제 대상 리스트를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배제 대상은 전체 신청 대상의 15~20%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본부장은 배제된 단체들이 해당 사업을 굉장이 우수하게 추진하고 하자 없는 A등급 단체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단체들이었지만 이들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직접 간사로 참여해 위원들에게 ‘이 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면 안된다는 방침을 정한 곳이다. 배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배제됐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20억~30억짜리 문화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85~90%의 단체들도 지원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었다”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이면 문예위에 들어온 지 28년째 되는 해였다”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그렇게 많은 지원 업무를 했어도 리스트를 보내고 건건이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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