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