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구속

‘주가조작’ 혐의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구속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1 23:53
수정 2017-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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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60)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1일 구속됐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 전 대표는 2000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했다.
남부지검. 연합뉴스
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가 거둔 시세 차익은 66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년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오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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