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눈물 닦아준 판결

유족 눈물 닦아준 판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1-02 22:58
수정 2017-11-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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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살해범 무기징역

피해자 딸 결심공판 나와 오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딸이 법정에서 흘린 눈물을 판사는 외면하지 않았다.
인터넷 기사 피살 사건 당시 현장검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피살 사건 당시 현장검증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택수)는 2일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 A(5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55)씨에게 검찰 구형량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도끼와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무작위로 호출된 기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고하게 살해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바람에 범행을 하게 됐다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대학생 딸(21)은 이례적으로 재판에 나와 “아버지가 아침에 나를 학교에 태워 주고 간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것 같다.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다”며 오열해 법정이 눈물바다가 됐었다.

A씨의 딸은 이날도 법정에 나와 선고 과정을 지켜봤고, 또다시 눈물을 보였다. 특히 선고 전날이 A씨의 생일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A씨의 딸은 선고 후 서울신문 기자에게 “어제 가족들이 모여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마지막 생일상을 차려드렸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슬픔에 우리 가족들은 비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피고인은 감옥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산다는 사실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란 단어를 보거나 친구들에게 ‘아버지와 약속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며 울먹였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해 벌어 온 돈으로 어렵게 살아 가고 있다”며 “다만 나는 학교에서 특별장학금을 줬고, 동생은 검찰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월급에도 대학생 자녀와 아내, 80대 노모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인터넷 수리를 위해 찾아간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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