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대선 후보 A씨 美온라인대학 학력 정규 아냐”

[단독]검찰 “대선 후보 A씨 美온라인대학 학력 정규 아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0-30 14:14
수정 2017-1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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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의 미국 온라인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게재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고발당한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과는 별도로, A씨가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B대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및 박사 과정 재학중’ 학력은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한미교육위원단은 B대가 미국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면서 “인가 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편입 또는 학점 인정시 인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대학은 1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수를 요구하고 있고 원격교육으로는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나, B대는 3학점당 18시간의 온라인교육만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온라인교육만으로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전직 학교 관계자가 ‘돈을 더 낼 경우 입학시기를 소급 기재해 학위를 조기 수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다닌 B대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찰조사에서 “B대로부터 석·박사 학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으로 생각했을 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 입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규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하는지도 입학자격·수업연한·교과과정·학력평가 및 능력인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주소지를 둔 B대는 국내에서 아시아캠퍼스 홍보처를 운영하며 상담심리대학 경영대학 예술대학 신학대학 교육대학 및 대학원을 1년 4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신문 2016년 5월 27일자 1면, 5면 보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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