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변협 “실정법 준수” 재등록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변협 “실정법 준수” 재등록 거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24 22:30
수정 2017-10-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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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이 결국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가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것이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백 변호사는 이날 결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구체적으로 사유를 검토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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