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식회계 증거’ 파쇄 지시 KAI 임원 영장 청구

檢, ‘분식회계 증거’ 파쇄 지시 KAI 임원 영장 청구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11 22:46
수정 2017-09-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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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항공산업(KAI)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1일 KAI 임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다섯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청구된 구속영장 4건 중 2건이 발부됐다.

박씨는 지난 7월 KAI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압수수색 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부하 직원에게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가 지난 8일 각종 영장 기각 사태 뒤 불거졌던 법·검 갈등을 재점화시킬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거인멸 교사’라는 적나라한 혐의명 때문인데, ‘증거인멸 우려’는 ‘도주 우려’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의 양대 사유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에 연루된 민간인 팀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민간인 팀장이) 증거를 은닉하였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법원을 향해 같은 논리의 비판을 꺼내 들 수 있다. 반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는 법원은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계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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