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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차이로… ‘잔혹 감금폭행’ 여고생 풀려나

한 살 차이로… ‘잔혹 감금폭행’ 여고생 풀려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9-10 22:08
업데이트 2017-09-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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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미성년 등 이유로 ‘집유’

법원 “직접적 폭력 없었고 합의”


4명이 또래 친구 조폭처럼 폭행
담뱃불로 얼굴 지지고 소변 먹여
3명은 징역 ‘8년·5년·3년’ 유지


10대 등 4명이 집단으로 또래 친구를 잔인하게 감금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1명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원심 그대로 중형을 선고받은 3명과 달리 풀려난 1명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승한)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 B(22)씨, C(19)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은 D(18)양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폭행은 영화 속 조직폭력배가 무색할 만큼 잔혹했다. 지난해 9월 가출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이들의 폭행은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군의 한 공터에서 시작됐다. 가출해 같이 지내던 E(18)양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팔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E양이 거절했다는 게 이유였다. E양의 신고가 걱정되자 이들은 E양을 10여일 동안 부산의 한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침과 죽은 파리가 들어 있는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이어 E양의 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소변까지 먹게 했다. 또한 각목과 쇠파이프, 미니 선풍기 등으로 E양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로 E양의 이마 등을 지졌다. E양이 고통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자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손을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E양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노트북까지 가로챘다.

가해자 4명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D양의 항소에 대해서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양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유일하게 미성년자인데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등을 주도적으로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잔혹한 범행은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와 특수절도 범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죄명을 모두 합하면 무려 19개에 달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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