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술자리서 만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31 15:30
업데이트 2017-08-31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폭행
폭행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특수상해, 폭력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 한 모텔에서 B(3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