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

‘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16 22:50
수정 2017-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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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상대 2400억 양돈 사기 1·2심서 무죄… 봐주기 논란, 파기환송심서 ‘유사수신’ 유죄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만여명에게 2000억원대 돈을 뜯어낸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도나도나 사건은 홍만표 전 검사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에 나서 1, 2심에서 축소수사·봐주기 판결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심에서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를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최모(43) 전무는 징역 5년을, 가담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00만 원을 내고 어미 돼지 1마리에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돈을 벌 수 있다”며 1만 958회에 걸쳐 24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금을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억 120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투자금 2400억원을 받은 것을 은행법에 따른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최 대표가 실물거래를 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양돈사업 투자금을 받고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식으로 실물거래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돼지 위탁 사육 등 실물거래가 빠져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도 “제반 사정과 법리를 볼 때 유사수신행위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9년은 유사수신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기 사건이 병합된 결과다. 그는 투자금 132억원을 빼돌리고 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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