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6 16:54
업데이트 2017-08-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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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항문에 총 12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체 부위에 숨겨 밀반입한 소형 금괴
신체 부위에 숨겨 밀반입한 소형 금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국 다롄(大連) 항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 3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98개(총 24.5㎏)를 17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가로·세로 2㎝ 크기의 소형 금괴를 4개씩 한꺼번에 테이프로 감싼 뒤 콘돔 하나에 담았다. 이후 그는 금괴가 담긴 콘돔을 항문에 숨겨 국내에 입국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71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6개(총 1.4㎏)를 재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날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냈다.

이를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사드 파동에 이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추방이 예상된다”며 “초범이고 개선가능한 연령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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