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 됐다

김소영 대법관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 됐다

입력 2017-07-18 23:34
수정 2017-07-19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에 겸임 발령했다. 김 대법관은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됐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법관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아버지와 남편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 대법관은 여성 첫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여성 지원장(공주지원),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영란·전수안·박보영 대법관의 뒤를 이어 2012년 8월 4번째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한편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지난 57일 동안 공석이었다. 고영한 전임 처장이 지난 5월 23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 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