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신고 30대 남성에 구류 3일 선고

112에 허위 신고 30대 남성에 구류 3일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7-13 11:36
수정 2017-07-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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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구류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A(31)씨에게 구류 3일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신고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최근 어머니로부터 돈을 타 내지 못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2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로 즉결에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거짓으로 장난 신고할 경우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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